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3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홍천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중순경 위 토지에서 물이 흐르는 도랑을 막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포클레인을 사용하여 약 4,628㎡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에서 이 사건 토지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도랑을 막기 위해 판시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있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절토 및 성토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규정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