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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6 2017고정2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B, C에 있는 면적 4,438㎡ 의 토지에서, 전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m 의 높이로 그 경계에 돌로 담을 세워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옹벽 내지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한 이후에 토지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성토행위가 우량 농지 조성에 해당하더라도 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비탈면을 따라 돌을 쌓았을 뿐이고 그 형태, 공법, 기능 등에 비추어 건축법상 공작물인 옹벽이나 담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돌로 쌓은 것은 건축법상 옹벽이나 담장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함에 따라 연접 토지로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자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성토 부분의 경계를 따라 대형 자연석을 들여 쌓기 의 형태로 쌓았다.

돌쌓기의 목적, 장소, 규모와 형태에 비추어 보면, 성토한 부분의 붕괴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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