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6고단668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2. 6. 1. 20:0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 사이에 서산시 D 아파트 802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E( 여, 52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장식장( 가로 30cm, 세로 5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후 “ 넌 오늘 내 손에 죽어야 한다.

지금까지 참아 왔는데 내 손에 죽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리고, 발로 등을 3-4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 컵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19:00 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3. 24. 17:10 경에서 18:40 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죽인다는 이 문자도 죄가 되는데. 그렇지만 니 한 테는 아니야.

이 문자 경찰서 제출해. 못된

년. 너 죽일 년 맞아. 아 이년 아. 나 지금 체력 단련하고 있으니 너 죽을 때까지 죽인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문자 메시지 카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