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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25. 01:25경 용인시 기흥구 B 도로상에서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을 타고 오던 중 동소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 과정에서 차량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이 경음기를 울리는 것에 화가 나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벽에 밀치고 인도 상에 놓여 있는 광고용 현수막 봉을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이스타나 차량의 썬팅지를 손으로 잡아 뜯고,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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