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정6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0: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인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가 식당 앞에 있던 맥주병 3개를 유리로 만들어진 식당 출입문에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식당에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와 같이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D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