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06,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제11조(보수체계) B(주) 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B(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본연봉) ① B(주) 사장의 기본연봉은 임원연봉보수규정을 따르되, 매월 12분의 1씩 회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B(주) 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B(주) 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성과상여금) ① B(주) 사장의 성과상여금은 매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100%를 한도로 지급하되, 성과상여금 지급률은 평가점수로 하고 지급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률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성과상여금은 경영성과의 평가가 완료된 후 3월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B(주) 사장이 제17조에 의거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전년도의 경영성과의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B(주) 사장이 제17조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업연도 중에 퇴임 또는 취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 또는 취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상여금은 퇴임일까지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계산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B(주) 사장이 임기만료 또는 제17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사업연도 중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