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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가합2003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내역 중 ‘합계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설비의 제작, 시공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A는 2015. 11. 30.경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나.

직원연봉보수규정 및 연봉제보수규정시행세칙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의 직원연봉보수규정(갑 제1호증), 연봉제보수규정시행세칙(갑 제2호증) 및 복리후생규정(갑 제3호증)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연봉보수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 및 연봉외 수당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 및 성과 상여금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라 함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6. “성과상여금”이라 함은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한다.

제4조 (연봉계약) 연봉계약은 전년도 근무성과를 기초로 매1년 단위로 체결한다.

제17조 (기본연봉) 기본연봉은 직무수행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정하며,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연봉외수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외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19조 (성과상여금) ①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하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0조 (지급예외) 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의 12분의 1이상 근무하고 원에 의하여 면직된 때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면직된 월의 보수 지급일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성과상여금의 계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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