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나.
④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이유
... 예산편성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급식비 근무원 전원에게 매월 13만 원 정액 지급한다.
3. 연차수당 연차휴가에 있어서 잔여휴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매 1일에 대하여 8시간분의 최대 10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4.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라. 당해연도 수당지급 지침을 적용한다.
5. 관리수당 관리수당은 부장 이상 연봉의 10% 매월 지급한다.
제107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 성과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연봉의 60%)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예상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성과상여금은 경영실적 평가지침에 의해 실시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연간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전ㆍ후반기로 구분 지급한다. 가.
전반기: 8월(추석) 급여 지급시
나. 후반기: 익년 2월(설) 급여 지급시 *징계받은 자(경징계 이상)는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다.
3. 성과상여금은 당해연도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기타 금품이며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계속근로 1년 이상시 지급한다.
4. 성과상여금은 1년 이상 근무자가 1년 계속근무시 전액을 지급한다.
각 호와 같이 월할 계산하 여 지급한다. 가.
15일 이상시 1개월로 산정
나. 퇴직당시 성과상여금 지급률 미확정시에는 추후 월할 계산법에 의거 지급
5. 계속근무일 산정시 휴직, 정직 등 실무에 근무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한다.
1) 2013. 1. 1. 계룡대 체력단련장 운영예규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운영예규(이하 ‘개정 후 운영예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종전과 같이 개정 전 운영예규에 따라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기본연봉월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