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표 ‘ 초과 근무 수당’ 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 로, 비축지사, 건설현장, 시추 선 등 특정 근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과 2010. 4. 14. 체결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신성과 보상제도 도입 합의서(‘ 이 사건 합의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규정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기본 연봉” 이라 함은 기본급과 직무 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 기본 급” 이라 함은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생활보장 성급 의 보수를 말한다.
다만, 연장근무로 인한 시간 외 수당( 월 10 시간)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 직무급” 이라 함은 직무의 가치 및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2. “ 성과 연봉” 이라 함은 개인과 부서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4. “ 기본 연봉 월액” 이라 함은 기본 연봉을 12 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6. “ 통상임금” 이라 함은 초과 근로 수당의 산정기 초보수로서 기본 연봉 월액의 75%를 말한다.
제 16 조( 기본 연봉) ① 직원의 기본 연봉은 별표 1에서 정한 직급별 상 ㆍ 하한 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기본급과 직무 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⑥ 직무 급은 3 급 이상 직원에 대해 적용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7 조( 기본 연봉 가산) 해상근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기본 연봉의 일정률 및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단, 성과 연봉 및 부가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