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2. 5.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1. 8.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92,800.42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7. 피고에게 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① 성과상여금, ② 자가운전보조금, ③ 가계지원비를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0. 원고에게 “① 성과상여금은 회사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② 자가운전보조금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③ 가계지원비는 이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6. 15. “② 자가운전보조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의 상여금 관련 보수규정 제32조는 제2항에서 “성과상여금 중 150%는 2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며, 잔여 성과상여금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2008. 2. 1. 기준봉급 및 직책수당의 15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 2,068,500원을, 2008. 7. 16. 잔여 성과상여금 2,931,000원을 지급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위 규정에 따라 매년 2월과 7월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