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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2.23 2020나22666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능성 농산물의 연구개발 및 식품가공과 제조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표시한다). 나.

원고는 2018. 7.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8. 7. 2.부터 2020. 7. 1.까지 2년간, 기본연봉 연 7,000만 원, 성과급은 매출액의 10%로 정하여 ‘사장 경영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사장경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회사 사장의 경영목표,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사장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8년 7월 2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의 2년간으로 한다.

제4조(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 사장은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사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회사의 정관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라 보장되 며 직원의 임면 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5조(경영목표) ① 경영계약에는 사장이 계약 기간 중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장의 경영목표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 ①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에서 실시한다.

제9조(기본연봉) ① 사장의 기본연봉은 연간 칠천만원(70,000,000원)으로 하며, 매월 12분의 1씩 회사의 급 여일에 지급한다.

제10조(성과급) ① 사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본 계약기간 완료 후 계약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년대비 증가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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