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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자 2005라19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항고는 이유없다.
항고인

주식회사 형노건설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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