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63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699]
판시사항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말소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최명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그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정지재판을 달리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