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말소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9조 , 제301조 , 제305조 , 제307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최명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그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정지재판을 달리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