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79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L빌딩 403호 법무법인 M의 대표변호사이며, 피고인 C은 인천 남구 N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법무사 C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인 D은 인천 남구 O빌딩 402호에서 법무사 D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8.경 인천 남구 P빌딩 206호 사무실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Q를 상담한 후 Q에 대한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및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등을 작성하여 Q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4회에 걸쳐 합계 492,440,000원을 교부받고 비송사건의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인천 남구 L빌딩 403호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