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 8. 8. 선고 2003가단789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7. 7. 5. 50,000,000원을 변제기 1998. 7. 5.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는데, 대여원금 중 10,0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가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가단789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541,666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1998.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타채1017호로 원고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진주시 C아파트 305동 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5. 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단17635호로 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6.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6,20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0년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로부터 2010. 11. 6. 5,000,000원, 2011. 2. 28. 5,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11. 2. 2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A C(A) 305동 307호에 압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