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서령개발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2013. 7. 3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 주식회사 서령개발(이하 ‘서령개발’이라 한다)에게 가칭 신용중학교 교사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서령개발은 2013.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서령개발과 피고는 2013. 3. 18.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불동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합계 558,709,244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연번 사건번호 채권자 구 분 결정일자 채권액 1 2013카단4521 A 채권가압류 2013. 7. 19 63,313,410 2 2013카단4747 B 채권가압류 2013. 7. 29 54,045,400 3 2013카단4896 C 채권가압류 2013. 8. 5 6,965,200 4 2013타채13576 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8. 19 60,000,000 5 2013타채13788 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8. 21 203,732,754 6 2013타채14535 F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9. 3 141,902,179 7 2013타채14536 F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9. 3 50,404,100 8 2013타채14789 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9. 6 53,155,089 9 2013카합1080 전문건설공제조합 채권가압류 2013. 12. 19 200,000,000 10 2013타채22413 H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 1. 6 12,643,004 11 2014타채3579 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 2. 25 49,444,683 12 2014타채8945 J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 5. 22. 60,330,736 소 계 771,612,545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2013. 6. 25. 이후 서령개발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