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96,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1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E, F E, F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자재임대료 등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들이었다. 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차71호로 자재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18. ‘소외 회사와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82,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9. 3. 5.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1. 14. 소외 회사에 대한 자재임대료 등 위 45,382,645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단51호)을 하여 2019. 1. 18.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3. 27. 위 가압류금액 45,382,645원에 이자 등 1,114,212원을 합한 46,496,857원을 청구금액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사천시 G 지상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타채1060호)을 받은 사실 45,382,645원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1,114,212원은 추가압류되었다. ,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4.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9. 4. 8.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46,496,8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9. 4. 9.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