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년 금제1188호로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8.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152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합11058호(이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라 한다)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1.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6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 2014. 11.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110,000,000원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1528호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98,156,057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4차201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20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여 이 사건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2. 24. 원고와 피고의 채권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81,174,632원을, 원고에게 19,888,136원을 각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