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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21 2016가단14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년 금제1188호로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8.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152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합11058호(이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라 한다)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1.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6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 2014. 11.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110,000,000원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1528호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98,156,057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4차201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20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여 이 사건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2. 24. 원고와 피고의 채권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81,174,632원을, 원고에게 19,888,136원을 각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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