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142,933원과 그 중 151,934,390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위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대위변제일인 2007. 5. 31.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 관리기관 D단체는 2007. 5. 31. 피고의 E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2009. 11. 1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단17279호로 위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4. 20. 대위변제한 153,984,4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7. 12. 21.경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위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20. 2. 4.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