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14,132원과 그 중 36,473,922원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2000. 5. 29.에 피고에게 축산자금 대출로 30,000,000원을 변제기 2003. 5. 29., 이자율 연 12.5%,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D단체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기관인 D단체가 2005. 6. 13.에 C조합에 합계 36,473,922원(원금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207,885원, 비용 266,0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대위변제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 D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차전730호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7. 11. 법원은 피고에게 80,158,011원(대위변제원금과 2013. 6.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진 금액이다)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 36,473,922원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 지급명령은 2013. 8.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D단체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2017. 12. 21.에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그 같은 양도 사실을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2018. 9. 19. 현재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가 변제해야 할 원리금 채무액은 원금 36,473,922원, 지연손해금 66,599,778원, 비용 40,432원으로, 합계 103,114,132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과 판단
가.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실행으로 이미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니더라도, 이 사건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