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195,990원과 그 중 8,418,398원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6,761,471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양수한 2005. 8. 26. 대위 변제한 구상금 10,119,302원과 구상금 25,215,845원, 2017. 7. 20. 대위 변제한 구상금 26,761,471원은 각 2015. 8. 26. 및 2017. 7. 20.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단체는 2012. 8.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차1087호로, 2007. 7. 20. 대위 변제한 구상금 26,761,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은 2012. 9. 13. 확정된 사실, D단체는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차전430호로 2005. 8. 26.대위변제한 구상금 10,119,302원과 구상금 25,215,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2015. 10. 29.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D단체의 위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 및 그 지급명령의 확정에 따라 그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