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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나4757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839,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4.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남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1999. 12.경 대위변제하여 그 무렵 피고에 대해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아 대위변제 잔액이 18,989,452원이 되었고, 기타 손해금 등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04가단37078)에 위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8. 20. ‘피고는 원고에게 30,839,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9.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30,839,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판결이 2004. 9. 1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확정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4. 6. 3.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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