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14,277,964원 및 그 중 75,827,924원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원리금 합계 214,277,964원 및 그 중 양수금 원금 합계 75,827,92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1.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약정에 의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단체(D 관리기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위 C단체의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 C단체(D관리기관)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차1254호로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C단체(D 관리기관)에게 121,080,686원과 그 중 75,827,924원에 대하여 2010. 5. 1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0. 7. 8.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2. 20.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