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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 공모하여 외환선물거래를 이용하여 환차익 수익을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위 D는 투자를 유치하는 광고 동영상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9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국내외 금융투자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무역관련사업에 출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음으로써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를 위해 C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투자에 관해 설명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권유 때문에 C에 투자한 것이 아니어서 기망과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F, G 진술부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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