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855』
1. 부실채권 매입 및 수상골프장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23. 서울 강남구 B 부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매 나온 수도권 소재 수상골프장에 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은 6개월 뒤에 반환하며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수도권 소재 수상골프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체비지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광양만 소재 체비지 땅에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자금을 투자해 주면 원금은 2015. 10월 말까지 변제하며, 발생하는 이익금을 투자금에 비례하여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전남 광양만 소재 체비지 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5. 7. 15.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 2015. 7. 16. 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944』 피고인은 ‘G’라는 명칭으로 부동산 투자 상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화성시 동탄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가정용 커피머신을 만드는 주식회사 I의 운영자를 잘 아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를 월 수익금으로 받고 투자 원금도 6개월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