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72.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4. 9. 30. 의병전역한 자로, 2000년경 피고에게 “원고는 1974. 5.경 군복무 중 빗자루를 만들기 위한 싸리나무채취작업에 동원되었다가,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로 왼쪽 제1, 2, 3 수지 원위지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및 얼굴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0.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8. 30. 이 법원(2001구73)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경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2. 5. 17. 부산고등법원(2001누4108)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2002.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16. 피고에게 “원고는 1974. 7. 2. 탄약고 초소 근무 중 중대장의 지시로 탄약고 청소를 마치고 나오면서 동그란 쇠구슬 같은 물건을 주워서 탄약고 초소에 가지고 와서 만지던 중, 그 물건이 폭발하여 손가락 마디가 잘려나가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각 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