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1992. 3. 4.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년과 2004년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두 차례 모두 “원고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질병 발생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2015. 8. 2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다시 요건 심의 의뢰를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요건 재심의 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안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