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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25 2013누18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4. 16. 갑판 8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70. 11. 1.부터 1974. 4. 30.까지 해군시설창 영선과 해기공장 B 상륙정의 갑판원으로 근무하였고, 1998.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9. 피고에게, 원고가 1973. 2.경 작업 도중에 넘어져 우측 고관절에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부상으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결핵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7.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1973. 1. 20. B 상륙정에 건축자재를 실은 트럭을 후진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유도하던 중, 트럭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위 트럭 뒷부분이 원고의 우측 고관절을 충격하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국군진해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고관절 수술 및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상해 부위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61.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4. 1. 11.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1973. 1. 2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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