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7.18 2016구단216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4.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75. 2. 28. 전역하였다.

원고는 훈련 중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뇌진탕, 뇌출혈, 정신질환(불안, 초조, 기억상실, 환청, 환각), 전신 타박상(머리, 다리, 팔, 가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2. 2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7. 1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시 훈련을 받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와 전신에 부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뇌진탕, 뇌출혈, 정신질환 등이 발생하였고, 다리, 팔,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