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4.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75. 2. 28. 전역하였다.
원고는 훈련 중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뇌진탕, 뇌출혈, 정신질환(불안, 초조, 기억상실, 환청, 환각), 전신 타박상(머리, 다리, 팔, 가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2. 2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7. 1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시 훈련을 받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와 전신에 부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뇌진탕, 뇌출혈, 정신질환 등이 발생하였고, 다리, 팔,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