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8보병사단 10연대 B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받아 탄약관리병으로 근무하였으며, 1974. 8.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72. 10. 27. 14:00경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탄약고 외곽 경비순찰 과정에서 경비병에게 경비태만을 훈계하다가 시비가 붙어 경비병이 소지하고 있던 대검에 의해 가슴부위를 찔려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 흉부 자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지휘관의 지시로 경비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흉부늑막이 유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 중 상이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해당 결정(피고의 위 처분 중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공상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고, 원고의 탄약고 경비순찰 및 경비태만에 대한 훈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