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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8 2016가단78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세화개발은 원고에게 62,094,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5. 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골재채취장과 관련된 경위 1) 소외 주식회사 서진(이하 ‘서진’이라 한다

)은 2008년경부터 전남 광양시 B, C, D, E, F, G 등 6필지 토지에 있는 골재채취장(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관련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2014. 5.경 부도가 났고, H 등 서진의 채권자들은 그 무렵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 한다

)을 구성하였다. 2) 서진과 채권단, 소외 신화개발 등은 2014. 5. 8. ① 서진은 채권단에게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골재 생산을 허락하고, 신화개발은 채권단에게 골재생산에 필요한 화약류 사용권한을 제공하며, ② 채권단은 서진에게는 골재 생산 이익금으로 매월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화개발에게는 생산되는 골재 루베당 최소 600원을 보장하기로 하며, ③ 골재 생산, 관리, 판매 책임이 전적으로 채권단에게 있고, 채권단이 골재 생산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3) 채권단은 2014. 5. 23. 골재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을 새로 설립하였고, 피고 A은 2014. 7. 1. 피고 주식회사 세화개발(이하 ‘피고 세화개발’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세화개발로부터 생산비용을 선지급받아 골재를 생산하고, 생산된 골재 소유권은 피고 세화개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화개발은 2014. 7.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골재생산과 관련하여 피고 A에게 808,986,513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약 308,587,950원 상당의 골재를 반출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골재채취장부지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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