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054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E, F(이하 ‘E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E 등은 G라는 상호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G는 2013년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보관업자로 등록된 업체이다. 2) 한편, 피고 B은 2012. 3. 2.부터 2014. 3. 7.까지 “H”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E 등의 G 사업에 대한 투자 원고는 E 등과 G 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2. 19. G의 컨테이너 30대에 대하여 7,500만 원을, 2013. 6. 26. 컨테이너 24대에 대하여 6,000만 원을, 2013. 7. 31. 컨테이너 40대에 대하여 1억 원을 각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채권단의 결성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E 등이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5. 3월경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

)을 결성하여 G 사업의 운영을 통해 채권을 받제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하였고, 이 사건 채권단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 및 피고들의 채권액은 원고 2억 5,000만 원, 피고 B 4억 원, 피고 D 1억 원, 피고 C 7,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G의 자산 및 운영 수익에 대하여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다.

한편, E 등에 대한 소액채권자로 I(5,000만 원), J(3,000만 원), K(3,000만 원), L(3,000만 원), M(9,100만 원)가 존재하였다.

3) 원고 및 피고들은 2015. 5. 26. E 등으로부터 G의 자산(임대보증금 6,000만 원, 컨테이너 166개, 화물차, 사무실 집기 비품 등 및 영업을 포괄양도받기로 하고, G의 자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 등은 모두 해제하기로 하며, 소액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채권단이 양수하기로 하는 한편, E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