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E, F(이하 ‘E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E 등은 G라는 상호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G는 2013년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보관업자로 등록된 업체이다. 2) 한편, 피고 B은 2012. 3. 2.부터 2014. 3. 7.까지 “H”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E 등의 G 사업에 대한 투자 원고는 E 등과 G 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2. 19. G의 컨테이너 30대에 대하여 7,500만 원을, 2013. 6. 26. 컨테이너 24대에 대하여 6,000만 원을, 2013. 7. 31. 컨테이너 40대에 대하여 1억 원을 각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채권단의 결성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E 등이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5. 3월경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
)을 결성하여 G 사업의 운영을 통해 채권을 받제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하였고, 이 사건 채권단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 및 피고들의 채권액은 원고 2억 5,000만 원, 피고 B 4억 원, 피고 D 1억 원, 피고 C 7,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G의 자산 및 운영 수익에 대하여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다.
한편, E 등에 대한 소액채권자로 I(5,000만 원), J(3,000만 원), K(3,000만 원), L(3,000만 원), M(9,100만 원)가 존재하였다.
3) 원고 및 피고들은 2015. 5. 26. E 등으로부터 G의 자산(임대보증금 6,000만 원, 컨테이너 166개, 화물차, 사무실 집기 비품 등 및 영업을 포괄양도받기로 하고, G의 자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 등은 모두 해제하기로 하며, 소액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채권단이 양수하기로 하는 한편, E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