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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5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524』

가.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업소에서, 송파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8개 호실에 영상 반주 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용료를 받아 C라는 상호를 걸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 21:00경 위 업소 제작 3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캔맥주 12개를 개당 4,000원에,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고, 위 업소 작 6실에서 손님 E 등 3명에게 캔맥주 10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 21:00경 위 업소 제작 6호실에서 손님 E 등 3명에게 도우미 F 등 4명, 같은 날 21:45경 위 업소 제작 3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도우미 G등 2명으로 하여금 각 1시간당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3고정232』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 23:40경 위 업소 내 제작3실에서 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 J,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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