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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4 2013고정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8. 01:24경 위 B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 C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개당 3,000원씩)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 C 외 1명에게 노래방 도우미 2명 불러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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