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42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2: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D(47세) 등 3명에게 캔맥주 14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고, 도우미 E(여, 50세), F(여, 51세)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 등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