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5고단249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인데,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9. 22:00경 위 E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소위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F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주기로 하고 위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2015고단2671』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인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2. 01:43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캔맥주 9개를 합계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