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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4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57세)의 발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43세), G(58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을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왼 손목을 꺾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발목을 반대로 꺾은 다음 피해자 G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G의 오른손 약지와 중지 부위를 이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골 견열 골절 및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부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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