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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7 2014고단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람으로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D, 37세)도 베트남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7. 01:5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점을 운영하는 F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싫다고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 3회 때리고, G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근처 E 주점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가지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코 부위, 오른손을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화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G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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