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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9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98】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 23:40 경 춘천시 C 시장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B(59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를 13 바늘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7 세) 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 및 입술 안쪽 부위를 각각 10 바늘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45】 피고인 B은 2018. 8. 9. 경 춘천시 E 모텔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를 걸어가던 피해자 F(39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47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 G의 목과 얼굴 부분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 시전과】

1. 범죄 전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여부 확인) 【2018 고단 898】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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