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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7 2019고단6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16:2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올라타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2. 15: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만져보기 위해 잠겨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현관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목격자 등),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4장,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사진 2장,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혐의자 신병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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