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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H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3. 11.경 협력업체에 지급할 자금 등이 부족하자 2013. 2.경부터 한국시티은행과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금을 조달해 온 점을 이용해 매출채권 금액을 허위로 기재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H 재경팀 직원인 I에게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변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는 2013. 11. 16. ~ 11. 1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H 재경팀 사무실에서 2013. 11. 13.자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K)의 총신고가격을 ’$238,394.88‘에서 ’$989,345.65‘로 각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을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여의도기업금융센터에서 ㈜H 재경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한 수출신고필증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재경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한 수출신고필증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시티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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