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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50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4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4.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번호 Y인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HYUNDAI GRAND STAREX 2010 Z'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GM DAEWOO LACETTI FRAME NO:AA’로 기재하여 출력한 종이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인천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10.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 자동차 선적회사인 주식회사 AB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5. 4.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인천세관장에게 2010년식 그랜드 스타렉스(차대번호 Z)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Y)를 하여 수리 받았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대우 라세티 승용차에 대한 신고필증으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자동차와 다른 시가 16,420,000원 상당의 위 라세티 자동차를 인천항을 통하여 AC 선박에 선적하여 요르단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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