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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4.17 2011고단2894
공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

A을 2011고단2894 사건의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894] 피고인 A은 2010.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P 4층에서 ‘Q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안산시 R상가 2동 316호에서 ‘S’라는 상호로 차량 및 건설기계 매매사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덤프트럭 등을 헐값에 구입한 후 이를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경 할부금융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T 덤프트럭(차대번호 U)을 구입한 것을 기화로 이를 밀수출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7.경 위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천 소재 V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에 매입해 둔 카고트럭(차대번호 W)에 대한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X)을 교부받게 되자, 컴퓨터와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거래품명란의 ‘USED CARGO TRUCK’을 ‘USED DUMP TRUK’으로, 모델, 규격란의 ‘DAEOO 13TON TRUCK 1994Y FRAME NO. W’를 '24TON HYUNDAI DUMP TRUK FRAME NO. U'로 함부로 고쳐 출력함으로써 인천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수출화주를 Q 주식회사로 한 인천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7장(자동차 10대, 건설기계 2대), 수출화주를 S로 한 인천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21장(자동차 34대, 건설기계 14대)을 각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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