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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6 2015고단1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8. 19:07경 이천시 C에 있는 ‘D’ 2층 여자화장실 내의 오른쪽 칸 안쪽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밑 공간을 통하여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과정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옆 칸으로 피해자 E(여, 40세)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밑 공간을 통하여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과정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분석자료, 모바일 분석보고서 중 멀티미디어, 피의자의 추가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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