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취업비자로 2012. 9월경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01. 01. 00:00부터 2013. 07. 11. 23:00경 사이 불상장소 내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가로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로 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고, 불상장소 내 주거지 안에 누워있는 성명불상의 속옷 차림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로 그(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고, 불상장소 내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핫팬츠를 착용한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로 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고, 불상장소 내 버스안에서 성명불상의 곤색 칠부바지를 착용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로 그(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고, 불상장소 내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아이보리색 핫팬츠를 착용한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로 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3. 07. 11. 22:10경 시흥시 정왕동 1194-11. 2층 ‘아따’술집 앞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 내에 피해자 C(27세, 여)이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도 대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 있다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그녀가 있는 화장실 밑으로 집어넣고 촬영하려고 하자 알아차린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로 걷어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