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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7 2018고단16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1. 14:30 경 여수시 D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골프 카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 카트 운전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지갑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6. 15:0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XX 민박 '에서, 생수 2 병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출입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생수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생수 2 병을 꺼내

어 밖으로 나오던 중, 때마침 일을 마치고 들어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68 세 )로부터 “ 왜 사람이 없는 식당에 너 마음대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느냐,

또 도둑질 하려고 들어왔느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7. 13. 20:00 경 여수시 삼 삼면 유 촌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산책 중인 동네 주민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달라고 조르면서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54 세 )로부터 " 왜 어른들에게 욕을 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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