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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3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2:2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6동 209호 피해자 D( 남, 56세) 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와 늦게 까지 술을 마신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 왜 내 마누라를 건드렸느냐

”라고 하면서 뒷주머니에서 피고인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센티미터 )를 꺼내

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 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린 후 방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무죄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를 들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였는 지에 대해 살핀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D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E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D과 그 사실혼 배우자인 F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과도로 D을 찌를 듯이 행동한 적은 없고 정황을 과장하여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D의 집에 찾아간 점, D에게 자신의 처 E 과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거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협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이후 D, F이 피고인 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동인들의 각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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