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549121
계약해제통보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이던 주식회사 종합시장, B, C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회사로서 2011. 6. 20.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9. 5.경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우선매입권보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를 매수하려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모든 하자(특히 유치권 등)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우선매입권을 보장해 주기로 한다.

제3조 상호보장사항 ⑴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본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1.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408억 원이다.

2.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는 그 지급방법을 제안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제한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단 답변은 30일 이내에 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위 1항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권리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 가진다.

4.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제3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⑵ 원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1. 원고는 본건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본건 부동산의 하자(특히 유치권 등)을 제거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이 명도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