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81,429 원 및 그 중 53,9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명관산업(다음부터 주식회사는 두 번째 거시할 때부터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남광토건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였고, 2012. 4. 26.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2. 4. 27. 위 업무협약에 따라 명관산업과 남광토건으로부터 ‘C’를 분양받은 피고에게 분양대금 5,390만 원을 대출하면서, 지연손해금율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명관산업 및 남광토건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23%이다.
위 대출금의 2015. 4. 27. 현재 잔액은 원금 5,390만 원과 지연손해금 27,581,429원이고, 그 합계는 81,481,429원이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1,481,429원 및 그 중 원금 5,39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3%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광토건의 법정관리, 하도급업체의 유치권 행사, 신탁 회사 교체 등으로 ‘C’의 입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탕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 법원의 조정회부에 불구하고 대출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